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차단을 위해 침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`20.12.23.~`21.1.3.까지 시행으로 공동주택단지 실내외 모든 시설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됨을 안내합니다. | |
첨부파일 | 경기도 공고 제2020-22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.hwp 도 질병정책과 공문-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.hwp 도 공동주택과 공문-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협조 요청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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